티스토리 뷰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어떻게 인정받을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2024년 기준) 2025년 알아 봐야 합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후 점유 유지 (대항력 유지)
    • 집주인과 연락 두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불가
    • 경매가 진행되었거나, 이미 배당요구를 한 상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되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출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대전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 완료
    • 경매가 진행되어야 함 (경매 취하된 경우 변제 어려움)

    💡 하지만 현재 경매가 취하된 상태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으려면 다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잠적하여 경매 재진행이 어렵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 대환대출과 법적 대응 방법

    현재 보증금 2천만 원 중 80%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나머지 400만 원은 본인 자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 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 신청 조건

    •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
    • 소득 및 대출 심사 통과

    💡 신청 방법
    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2️⃣ 피해자 인정서 발급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상담
    3️⃣ 새로운 주택 계약 후, 대환대출 실행

     

    💰 혜택

    •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적용
    •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능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2) 법적 대응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잠적해 경매가 취소된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 진행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집주인 명의 재산 조회 –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 소송 제기 – 전세사기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진행

     

    📌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 도움받을까?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 1599-0001)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금융감독원 대출 상담센터 (☎️ 1332)

    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출금이 아닌 본인의 현금 보증금은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배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부 변제 가능
    •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 가능
    • 법적 대응 시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 가능

    💡 경매가 취하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고, 추후 경매가 다시 진행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정되면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이사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취하된 상태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가능성 있음 (국토부 기준 충족 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일 가능성 높음 (경매 필요)
    •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환대출 신청 가능성 있음
    • 법률 상담 적극 활용 필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 1599-0001)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상담 가능)
    📌 금융감독원 대출 상담센터 (☎️ 1332)